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청·시공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의 공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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