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침(201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장, 제6절(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와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라 함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로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여섯 종의 광물을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