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준 도로점용허가 기준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