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사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사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