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시행령 관련 경유세 인상금액 반영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회계통첩 및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대통령령 제 19581호)】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47.7원)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동 금액반영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제도과-2402 2005. 11. 07, 회계제도과-1512, 2006. 7. 14)에 의거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2006. 07. 01)전에 체결된 계약 및 2006. 07. 01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중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교통세법 시행일 이전인 계약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