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지수조정율 적용 질의 :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지수조정율은 공종구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각 공종별(건축,토목,기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총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각 공종별 적용대가(공종별 보할비율)에 각 공종별 지수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정지수조정율을 적용하는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조정시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등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실례가격 .. 더보기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