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질의 : - 질의 1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 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회신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