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 국가문화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 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제정·공포된(’14.6.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6월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법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