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제출도서는 줄고 심의기간은 단축” (사례 1,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배포한(`14.9.30)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 2, 불합리한 구조안전 심의 절차) 구조안전 심의는 도서 및 심의 성격(공사착공 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을 고려할 때 착공 전에 함이 타당하나 00시 00구에서는 허가 전 구조안전 심의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 연장과 경비가 투입 (사례 3,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 더보기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