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규제기요틴 과제(‘14.12.28), ’15년 업무계획(‘15.1.28)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5.28.~‘15.6.12)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