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부실공사 방지·품질강화 유도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14.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4.5 아산 오.. 더보기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