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인력터파기 관련 입니다.. ■ 제 목: 암 인력터파기 관련 입니다.. ■ 질의내용:리핑/풍화암/연암 등의 구조물 터파기 및 암 인력절취 공사중 암 인력터파기및 암 인력 절취 와 관련하여 암 인력터파기/암 인력절위 를 현장시공시 기계터파기(대형 브레이커)로 시공한다하여 암 인력터파기를 기계터파기로 적용하여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는 건설품셈 제 3장 토공사 3-1 굴착 ,3-1-3 터파기 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음.. ■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