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시 간접비 정산관련 ■ 제 목: 하도급 계약시 간접비 정산관련 ■ 질의내용:하도급계약시 간접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도급내역서에 간접비항목과 하도급 간접비 항목이 다를때 정산방법 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도급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 기타경비 하도급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 질문) 이럴경우 도급에서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을 법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도급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도급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참고로 하도급내역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회신내용: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