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2015.03) ■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제9조제3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