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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2015.03)

■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제9조제3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①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②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③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④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⑤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률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 도로 30%

4차선 도로 25%

6차선 도로 20%

 주택가

 15%

 

※지세구분 내역표

구분    \   지구

 평탄지

야산지 

산악지 

 지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유)

완만

양호

 대로(무)

완급

불편

대소로(무)

극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호

소수 또는 소목

보통

 불편

보통 또는 약간 울창

불편

불량

울창

불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리

편리

편리

 차도에서 1km이내

불편

불편

불편

 차도에서 1km 이상

극히불편

불가

불가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 미만

0%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 이상

매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 이상

10%증

20m 이상

20%증

30m 이상

30%증

50m 이상

4%증

70m 이상

매10m 증가마다 10%씩 증

 

⑦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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