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분야 표준품셈(2012~2013) 방재분야 표준품셈 1-1 적용기준 1-1-1 목 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제2조제13호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수립하는 경우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방재안전 대책수립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이 각종 방재안전대책 수립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1-3 적용의 일반원칙 가. 본 표준품셈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전재해영.. 더보기 이전 1 2 3 4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