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분야 표준품셈
1-1 적용기준
1-1-1 목 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제2조제13호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수립하는 경우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방재안전 대책수립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이 각종 방재안전대책 수립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1-3 적용의 일반원칙
가. 본 표준품셈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등 각종 방재안전대책 수립을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하기 위한 대행비용(용역비)은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본 표준품셈은 기술자의 구분과 자료제공 전제, 지역이나 과업특성 및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 수행 중 정책변경, 시대적 상황변화 및 인․허가과정에서의 대폭적인 수정 등 발주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획안의 재작성은 별도의 대행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전문[2013.6,소방방재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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