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초과기시행분(도급수량<기성수량) 발생한 경우 품목조정율의 경우 그 공종의 등락율 산정 및 등락폭의 단가,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금조정신청전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물가변동적용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할 경우 등락율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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