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나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기성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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