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사계약 체결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 착공하였으나 재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동 사유에 의하여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단, 기성대가는 지급받았음)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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