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구 통합신청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내역별 총괄금액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회신 : 국가기관이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는 바,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대상 여부 및 조정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해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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