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계약체결 당시(2004년 12월7일)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4등급이하율 0.68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당시(2006년 5월31일기준)에는 5개 등급으로 변경조정되어 계약체결당시에 적용한 4등급 이하율은 0.69로 변경 조정되었고 새로이 5등급 이하율이 0.67로 발표되었음. 위와 같은 사항에서 계약체결당시 등급인 4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공사 추정금액 기준등급에 맞는 5등급 이하 0.67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지수정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노무비 및 기계경비 지수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입찰시점의 당해 등급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시점의 해당 등급금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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