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부대 발주 "○○지역 전기공사"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시 계약금액조정(감액) 가능여부 및 한전불입금을 단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 과소 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사후정산, 한전불입금 단가 인정여부 및 설계변경 대상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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