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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품목조정율에 의한 적용기준

질의 : 변경시점의 자재단가를 산출할때 직전시점의 적용된 물가조사자료(예,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가격정보 등)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품목에 대해 직전에 "물가정보"를 적용하였으나 변경적용시 "물가자료"가 더 싸게 조사되어 "물가자료"를 적용 해야 되는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할 경우 등락율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