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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단가산출서 오류로 인한 감액 가능 여부

질의 : 단가산출서 오류로 인한경우 감액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 과소 사유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