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가격을 기준한 비목 중 당해 비목의 견적가격을 오타하여 실제 견적가격의 90%로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하다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나,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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