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개 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제도로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를 관리, 계획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종별로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되어 졌으나 전문건설의 활성화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주계약자형 방식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및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된다.
■ 특징 및 목적
특 징 |
목 적 |
출자비율에 따른 공동책임 |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 |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가 대상 |
불법 하도급 공사 방지 |
전문건설업체는 공동도급 업체를 대상 |
전문건설의 참여비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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