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구 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교육·훈련 시간 |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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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 |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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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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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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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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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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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목3)나)의 "책임기술자"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란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한다)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호나목1), 다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2호나목2), 다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나. 건설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3), 나목3) 및 다목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제2호나목3) 및 다목3)의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만 인정한다.
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의 전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건설기술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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