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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시공)/공사관리

건설기술자의 범위

건설기술자의 범위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