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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계약)

건설공사공동수급체

건설공사공동수급체란? 특정 공사의 완공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공사완료시 해산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대규모 건설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으로 구분된다.

 

공동이행방식은  건축공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자재, 장비 등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고,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 손실분담등의 비율이 정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도급계약은 이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기술, 경험,융자력 및 신용증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정의 혼란과 하자의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 수급인간에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대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분담이행방식은 토목공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목적물을 공종별,공구별,공정별 등으로 분담하여 그 부분만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연속, 반복되는 공사에 적합하다. 분담이행방식은 책임한계가 명확하고 부실책임을 방지할수 있으나 공통경비 증대로 불필요 관리비가 상승되는 단점이 있다. 판례는 공동수급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도 분담이행방식은 도급 목적물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있다.

 

주계약자형 공동이행방식은 1998.4.2. 건설교통부 고시로 민간공사에 대해 도입되었으며, 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시행하되 구성원중 주 계약자를 선정하여 주 계약자는 전체 공사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관리방식을 뜻한다.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공동수급체의 재산 및 대금청구 등의 권리를 가지며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 이행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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