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질의 :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율이 16%로 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면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상 간접노무비비율이 12.4%(토목, 30억 이상, 12개월 이상) 라면서 간접노무비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순공사원가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 더보기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