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 불분명) 질의 : 여굴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에는 별도내용이 없고 설계도면요약보고서에 “여굴 두께 15cm(숏크리트 7.5cm + 콘크리트 7.5cm)"를 적용토록 표시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여굴 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여굴버럭처리비와 주자재인 레미콘(콘크리트자재) 및 시멘트(숏크리트자재)는 반영되어 있으나, 숏크리트 부자재인 모래, 자갈 및 혼화제(급결제)는 누락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에는 버럭처리, 자재수량, 시공수량 등 여굴 수량 전체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비목 또는 물량으로서는 당해 계약목적.. 더보기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