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14.4.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 2014.4.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3, 522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더보기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