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접도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가능여부 문의 ■ 제목: 산업단지내 접도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가능여부 문의 ■ 질의내용:질의내용 산업단지 지정시 접도구역을 산업단지내에 포함하여 지정(첨부파일:예시이미지 참고)하였을 경우 접도구역내에 건축물(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장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법령 ◯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접도구역의 지정 등) ③ 법 제4..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