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공사의 가시설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제목: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제 목: 대안입찰공사의 가시설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사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동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더보기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