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방서 일부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요청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공사 시방서 일부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 가능여부 ■ 질의내용: 공사 시방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자재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