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질의 : ○○시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하수처리장공사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의..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