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무허가 건물 소지자) 취득시 부동산 수수료 요율 질의 ■ 제목: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무허가 건물 소지자) 취득시 부동산 수수료 요율 질의 ■ 질의내용: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1. 현황은 관리처분후 이주 및 건물철거가 완료되고 토목공사가 진행중임 2.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 끝나서 입주할 동호수가 확정단계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3. 매입내역으로는 ㅇ 권리가액(무허가 건물 소지자) ㅇ 프리미엄 ㅇ 이주비를 받은 상태 4. 기타 ㅇ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상태 ㅇ 추가 분담금도 발생됨 질문내역 ㅇ 일반적으로 관리처분당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때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으로 매매하며 부동산 수수료 및 취득세 납부도 토지에 준해서 하는것 같은데 ㅇ 무허가 건물소지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상물건이 없는 경우 무동산 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