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라) 승강기·계단실..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