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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설계)/건축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