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부실공사 방지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26일부터 40일간(기간 : 6.26∼8.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교체지시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