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산업단지내 접도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가능여부 문의
■ 질의내용:
질의내용
산업단지 지정시 접도구역을 산업단지내에 포함하여 지정(첨부파일:예시이미지 참고)하였을 경우 접도구역내에 건축물(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장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법령
◯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접도구역의 지정 등)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회신내용:
1. 도로법은 도로의 관리·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도로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산업단지내 접도구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가능 여부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접도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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