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토지거래허가 지정 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미만의 지분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의 허가대상미만의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3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17조, ‘14.9.1) 제5조에 따라 허가구역의 토지가 분할 후 분할된 토지(공유지분 거래인 경우도 동일)의 최초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면적 미만으로 지분 상속된 토지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용하여 전체 토지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면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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