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율이 16%로 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면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상 간접노무비비율이 12.4%(토목, 30억 이상, 12개월 이상) 라면서 간접노무비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순공사원가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이라 함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의 세비목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 제20조의 일반관리비율, 제21조의 이윤율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경우 간접노무비율에 대하여는 동 작성기준 및“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회계 2210-591,‘ 89. 3. 8)를 활용하여 동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설계 변경되지 않은 부분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산출 내역서의 내용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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