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시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하수처리장공사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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