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여굴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에는 별도내용이 없고 설계도면요약보고서에 “여굴 두께 15cm(숏크리트 7.5cm + 콘크리트 7.5cm)"를 적용토록 표시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여굴 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여굴버럭처리비와 주자재인 레미콘(콘크리트자재) 및 시멘트(숏크리트자재)는 반영되어 있으나, 숏크리트 부자재인 모래, 자갈 및 혼화제(급결제)는 누락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에는 버럭처리, 자재수량, 시공수량 등 여굴 수량 전체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비목 또는 물량으로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공사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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