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질의 : 물품구매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라면 등락율의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가격도 거래실례가격.. 더보기 이전 1 ··· 258 259 260 261 262 2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