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질의 : ○○국토관리청과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더보기 이전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2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