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질의 :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 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에는 F.R.P 조형물로 표기만 되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 더보기 이전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2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