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시행 유보 건의 질의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는 조달청과 3자단가계약을 이미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또다시 이를 경쟁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므로 유예 또는 재검토 요망 회신 :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중인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에게는 다양한 물품선택권을 제공하고, 조달업체에게는 공공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진입 후에는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도록 유도하는 선진 조달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미흡한 측면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달업체간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08.. 더보기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78 다음